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