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8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