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