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 2025.07.31 | 보건복지부령 제 01123호 | 2025.07.31 제정 |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①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이하 "수급추계"라 한다)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②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0조(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법 제23조의2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