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