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8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