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5조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