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