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