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68.03.14 | 건설부령 제 00052호 | 1968.03.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대한 허가신청) 도로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상속신고)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권리ㆍ의무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도로관리청(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호적등본.

2. 권리 또는 의무을 승계받고자 하는 이유서.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사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설립등기부등본.

2. 정관.

3.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받고자 하는 이유서.

4. 기타 참고서류.

제4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부등본.

2. 정관.

3.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받고자 하는 이유서.

4. 기타 참고서류.

제5조 (준용도로)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노선인정의 공고) 도로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 관리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구역의 결정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공고) 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도로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에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도로공사준공검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④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통행료징수의 승인 및 허가신청)

①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통행료징수시의 게시)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1에 의한다.

제16조 (도로대장)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표 2에 의하여 조서와 도면으로써 작성한다.

②조서와 도면은 노선별로 조제한다.

③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도로명.

3.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년월일.

4. 노선의 기점과 종점.

5. 노선의 중요경과지.

6. 공용개시구간 및 년월일.

7. 노선(管轄區域내의 路線에 限한다)의 연장과 그 내역.

8. 도로부지의 면적과 그 내역.

9. 최소차도폭원ㆍ최소곡선반경 및 최급종단구배.

10. 철도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의 수ㆍ방식 및 구조.

11. 유료의 도로의 구간ㆍ연장 및 그 내역과 요금징수기간.

12. 궤도와 기타 주요한 점용물건의 개요.

④도면에는 부근의 지형 및 방위를 표시한 축척 1,200분의 1(市街地는 600分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역의 경계선.

2. 특별시ㆍ도ㆍ시ㆍ군ㆍ읍ㆍ면 및 리(洞)의 명칭 및 경계선.

3. 차도의 폭원이 0.5미터이상 변화하는 개소와 당해개소의 차도의 폭원.

4. 곡선반경(50미터이상分을 제외한다).

5. 종단구배(6퍼센트미만分을 제외한다).

6. 로면의 종류.

7. 색도ㆍ교량 및 도선시설과 그 명칭.

8. 자동차교통불능구간(幅員ㆍ曲線半徑ㆍ勾配와 기타 道路의 狀況에 따라 9톤의 貨物車가 通行할수 없는 區間을 말한다).

9. 도로원표 기타 주요한 도로의 부속물.

10. 도로의 부지의 국유ㆍ지방공공단체소유 또는 민유의 구별 및 그 지번.

11. 도로와 효용을 겸하는 주요한 다른 공작물.

12. 교차혹은 접속하는 도로 또는 중복되는 도로 및 이의 주요한 종류와 노선명.

13. 교차하는 철도 또는 신설궤도와 그 명칭.

14. 궤도와 기타 주요한 점용물건.

15. 조제의 년월일.

제17조 (도로원표)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는 별표 3에 의한다.

제18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령 제22조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4에 의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2 (점용료징수조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당해준칙에 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점용공사완료와 원상회복시의 검사) 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자가 관리청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관리청이 발행한다.

③전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접도 및 연도구역의 지정) 법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물신설등의 허가신청)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도로표식)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식의 종류와 제식은 별표 5에 의한다.

제25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6에 의하며 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서울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①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2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그 결정방법

2. 이익의 내용 및 현저한 이익의 한도와 그 결정방법

3. 부과액의 한도

4. 부과 및 징수의 시기와 방법

5. 조례시행당시에 준공되지 아니한 종전의 공사에 있어서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 (감독관청의 인가)

①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인가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노선의 폐지에 관한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노선 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징수의 허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시설물의 종류

3. 통행료징수의 구간 및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공사비총액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이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례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그 이유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결의 신청) 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타법개정 (연혁) 제01547호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연혁) 제01508호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연혁) 제01449호 공포 2025.02.14 시행 2025.02.14 일부개정 (연혁) 제01397호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타법개정 (연혁) 제01232호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01156호 공포 2022.11.17 시행 2022.12.11 타법개정 (연혁) 제01118호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1114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타법개정 (연혁) 제00758호 공포 2020.09.09 시행 2020.09.10 타법개정 (연혁) 제00706호 공포 2020.03.06 시행 2020.03.06 일부개정 (연혁) 제00652호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636호 공포 2019.07.04 시행 2019.07.04 타법개정 (연혁) 제00483호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216호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09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4.12.04 시행 2014.12.04 타법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전부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2.11.30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1호 공포 2010.09.13 시행 2010.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196호 공포 2009.12.24 시행 2009.12.31 전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09.05.22 시행 2009.05.22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46호 공포 2007.01.04 시행 2007.01.04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06.06.07 시행 2006.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494호 공포 2006.01.26 시행 2006.01.26 타법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2005.12.28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04.07.21 시행 2004.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03.09.20 시행 2003.09.20 타법개정 (연혁) 제00345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2002.05.27 시행 2002.05.27 타법개정 (연혁) 제00289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6 일부개정 (연혁) 제00209호 공포 1999.09.02 시행 199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6.07.23 시행 1996.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572호 공포 1994.12.07 시행 1994.12.07 전부개정 (연혁) 제00546호 공포 1994.02.01 시행 1994.02.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1986.01.17 시행 1986.01.17 일부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7호 공포 1980.11.13 시행 1980.11.13 전부개정 (연혁) 제00243호 공포 1979.10.20 시행 1979.10.20 타법개정 (연혁) 제00215호 공포 1978.11.21 시행 1978.11.21 전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1969.07.18 시행 1969.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1968.03.14 시행 196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025호 공포 1965.11.18 시행 1965.11.18 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1964.03.25 시행 196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