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유예증명신청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과세증명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한다.
제3조 (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영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인별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체납상황통보)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7조 (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제9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12조 (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13조 (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 (독촉장)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갑)에 의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을)의 독촉장(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16조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최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①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납처분인계서, 인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서에 의한다.
②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수거절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거절서에 의한다.
제18조 (신분증)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19조 (수색조서)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압류조서)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 (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 (채권압류의 통지)
①영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6조 (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영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7조 (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 (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영 제49조(영 제52조ㆍ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중기 또는 자동차의 압류 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중기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1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중기 또는 자동차의 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중기)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32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4조 (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7조 (교부청구)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38조 (참가압류통지)
①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 (기 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영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