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