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