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