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