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