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시행 1970.08.04 | 재무부령 제 00798호 | 1970.08.0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총칙

제1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2조 (납세보증서) 영 제8조로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조 삭제 <1970.8.4>

제4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납세완납증명원, 징수유예증명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을)의 징수유예증명원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조 (미과세증명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증명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미과세증명원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7조 (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송달서에 의한다.

제8조 (공시송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2장 징수

제9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액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액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 (1인별 조서의 첨부) 세무서장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액통지 또는 감액통지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인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세무서장이 시장ㆍ군수에게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대하여 증가액이 있어 동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그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시, 군에서 납부기한내에 그 증가액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ㆍ군수의 영수증교부) 시장ㆍ군수가 징수하여야 할 국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수납한 국세를 한국은행(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다만, 체신관서에 불입할 때에는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칙 소정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14조 (체납자 보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체납자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 보고서에 의한다.

제15조 (납세의 고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납세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한 때에는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칙 소정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16조 (영수증서 원부)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할 때에 사용하는 영수증서원부는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임수입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영수증서 원부에 갈음한다.

제1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통지)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납부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세무서장이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20조 (납부기일 변경통지서)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일변경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22조 (징수유예통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 (징수유예 취소통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24조 (독촉장) 세무서장이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25조 (독촉장 발부)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건에 대하여 1통으로 한다.

제26조 (독촉장의 2중 발부금지) 시장ㆍ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세무서장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하는 납부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납부최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장 체납처분

제28조 (체납처분의 인계 인수)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 인수에 있어서 인계를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체납처분인계서, 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29조 (체납처분의 인수통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체납처분 인수거절)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구역내에 체납자가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거절서에 의한다.

제31조 (신분증명서) 영 제51조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2조 (수색조서)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색조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3조 (압류조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조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4조 (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갑)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6조 (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7조 (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

①영 제6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차대 형식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38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39조 (채권압류통지)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0조 (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에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③영 제6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층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④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⑤영 제6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그 동록기호

제41조 (부동산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분할ㆍ구분 또는 합병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갑)의 토지분할(구분, 합병) 대위등기촉탁서,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2조 (보존등기의 촉탁)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병)의 보존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3조 (부동산의 압류통지)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4조 (전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5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영 제65조제1항, 영 제7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6조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①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7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8조 (압류해제조서)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44호서식의 압류해제조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49조 (압류해제통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해제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0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1조 (교부청구)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2조 (공매통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53조 (견적가격조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제54조 (감정서)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평가감정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5조 (질권설정)

①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질권설정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전항의 서식은 영 제8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 설정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0.8.4>

제56조 (입찰서)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57조 (입찰조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58조 (매각결정통지)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59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①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등기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제60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 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1조 (배분계산서)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은 별지 제58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2조 (결손처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3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충당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갑) 또는 (을)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4조 (과오납금 양도요구) 영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양도요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과오납금 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5조 (과오납금 환부통지)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66조 (과오납금 환부청구)

①영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환부청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전항의 경우에 청구권자는 수령에 편리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수령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7조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제68조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①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조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의 정,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②물품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취급한 물품세의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세관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환부를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좌가 있는 한국은행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지급의뢰를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①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이체지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입금 이체지시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통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4>

제70조 (지급결정과 통지)

①영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은 제67조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 정본에 의한다. <개정 1970.8.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통지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 (격지송금요구 및 송금통지) 영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금(입금)요구와 송금(입금)통지에 있어서는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내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제72조 (인감대조)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받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미만인 경우에 신분증 기타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0.8.4>

제73조 (지급미필금액의 세입판입) 영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미필금액이 생긴 경우에 그 금액은 지급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0일내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세입 징수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제74조 (수표와 상환)

①영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은 당해지급미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에 편입된 것에 한한다. <개정 1970.8.4>

②전항의 상환은 당초 환부결의서에 의하여 재환부결의로서 지급한다. 이 경우의 상환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전 8조외에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및 한국은행국고금지급규정중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영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지방국세청의 국장과 과장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위원은 그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상신하며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세무서 과장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위원은 그 위원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신하여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70.8.4>

제77조 (심의결과보고)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은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총칙
제1조(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제2조(납세보증서) 제3조 제4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제5조(미과세증명의 신청) 제6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7조(서류의 송달) 제8조(공시송달)
제2장 징수
제9조(납액 또는 감액통지) 제10조(1인별 조서의 첨부) 제11조(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제12조(시장ㆍ군수의 영수증교부) 제13조(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제14조(체납자 보고) 제15조(납세의 고지) 제16조(영수증서 원부) 제17조(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통지) 제18조(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9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0조(납부기일 변경통지서) 제21조(징수유예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통지) 제23조(징수유예 취소통지) 제24조(독촉장) 제25조(독촉장 발부) 제26조(독촉장의 2중 발부금지) 제27조(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28조(체납처분의 인계 인수) 제29조(체납처분의 인수통지) 제30조(체납처분 인수거절) 제31조(신분증명서) 제32조(수색조서) 제33조(압류조서) 제34조(질물의 인도요구)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제36조(압류동산의 표시) 제37조(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 제3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제39조(채권압류통지) 제40조(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1조(부동산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제42조(보존등기의 촉탁) 제43조(부동산의 압류통지) 제44조(전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45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제46조(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제47조(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제48조(압류해제조서) 제49조(압류해제통지) 제50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1조(교부청구) 제52조(공매통지) 제53조(견적가격조서) 제54조(감정서) 제55조(질권설정) 제56조(입찰서) 제57조(입찰조서) 제58조(매각결정통지) 제59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제60조(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 제61조(배분계산서) 제62조(결손처분의 취소)
제4장 보칙
제63조(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제64조(과오납금 양도요구) 제65조(과오납금 환부통지) 제66조(과오납금 환부청구) 제67조(과오납금의 환부결의) 제68조(과오납금의 환부통보) 제69조(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제70조(지급결정과 통지) 제71조(격지송금요구 및 송금통지) 제72조(인감대조) 제73조(지급미필금액의 세입판입) 제74조(수표와 상환) 제75조(준용규정) 제76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77조(심의결과보고)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현행)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2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35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87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64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4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45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12.12.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10.04.08 시행 2010.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09.10.13 시행 2009.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04.03.11 시행 200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3.01.24 시행 200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9.03.23 시행 1999.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5호 공포 1997.04.10 시행 199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89호 공포 1995.02.20 시행 1995.02.20 일부개정 (연혁) 제01985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4호 공포 1994.03.05 시행 1994.03.05 일부개정 (연혁) 제01899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53호 공포 1991.03.14 시행 1991.03.14 일부개정 (연혁) 제01743호 공포 1988.01.13 시행 1988.01.13 일부개정 (연혁) 제01635호 공포 1984.11.29 시행 198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1626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01595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61호 공포 1980.11.26 시행 198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1423호 공포 1980.02.15 시행 1980.02.15 일부개정 (연혁) 제01282호 공포 1977.08.25 시행 1977.07.01 전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1975.03.06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3호 공포 1974.03.11 시행 197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872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1970.08.04 시행 1970.08.04 전부개정 (연혁) 제00692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1968.03.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66.03.12 시행 1966.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1963.01.28 시행 1963.01.28 폐지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2.02.06 시행 1962.02.06 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1951.06.22 시행 195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