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국세징수법시행령(以下令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變更)신고서에 의한다.
제1조의2 (납세보증서)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세보증서에 의한다.
제2조 (담보국채 및 주식의 평가<개정 1968.3.1>)
①영 제9조제2호에 규정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의 그 가액은 증권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영 제9조제6호에 규정된 주식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주식을 전전월26일부터 전월25일까지의 실물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8.3.1>
제3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甲)의 납세완납증명원, 징수유예증명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乙)의 징수유예증명원에 의한다.
제4조 (미과세증명의 신청) 영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증명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과세증명원에 의한다.
제5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의 정지(許可取消)요구서에 의한다.
제6조 (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송달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7조 (공시송달) 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시송달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8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액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1인별조서의 첨부) 세무서장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액통지 또는 감액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인별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세무서장이 시장, 군수에게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대하여 증가액이 있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림박하여 시, 군에서 납부기한내에 그 증가액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군수의 영수증교부) 시장, 군수가 징수하여야 할 국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 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수납한 국세를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단, 체신관서에 불입할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소정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13조 (체납자보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체납자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보고서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1963.1.28>
제15조 (납세의 고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납세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는 별지 제십이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단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한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소정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15조의2 (영수증서원부)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할 때에 사용하는 영수증서원부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임수입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갈음한다.
제16조 삭제 <1968.3.1>
제17조 (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통지<개정 1968.3.1>)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하는 납부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68.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세무서장이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20조 (납부기일변경통지서) 영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일변경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징수유예등의 신청<개정 1968.3.1>)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68.3.1>
제22조 (징수유예통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68.3.1>
제23조 (징수유예취소통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68.3.1>
제24조 (독촉장)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25조 (독촉장발부)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건에 대하여 1통으로 한다.
제26조 (독촉장의 이중발부금지) 시장, 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7조 삭제 <1968.3.1>
제28조 (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개정 1968.3.1>) 세무서장이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하는 납부최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최고서에 의한다.<개정 1968.3.1>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인수에 있어서 인계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체납처분인계서, 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서에 의한다.
제30조 (체납처분의 인수통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체납처분인수거절)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구역내에 체납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거절서에 의한다.
제32조 (신분증명서)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3조 (수색조서)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색조서에 의한다.
제34조 (압류조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압류조서에 의한다.
제35조 (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질물인도 요구서에 의한다.
제36조 (가압류, 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甲)의 가압류(假處分)중의 재산압류통지서,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乙)의 가압류(假處分)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 (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의2 (자동차의 압류등록촉탁)
①영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車臺型式에 대한 表示를 包含한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37조의3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영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38조 (채권압류통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 (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개정 1963.1.28>)
①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②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8>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층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④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신설 1963.1.28>
⑤영 제6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8>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기호.
제40조 (부동산의 분할, 구분, 합병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분할,구분 또는 합병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甲)의 토지분할(區分, 合倂)대위등기촉탁서,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乙)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40조의2 (보존등기의 촉탁) 영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丙)의 보존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41조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42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3조 (압류재산의 사용또는 수익신청) 영 제61조제1항, 영 제6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44조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①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押留抹消)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45조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 재산 또는 귀속재산압류(押留抹消)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68.3.1>
제46조 (압류해제조서)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류해제조서에 의한다.
제47조 (압류해제통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해제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의한다.
제48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登錄)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49조 (교부청구)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50조 (공매통지) 국세징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51조 (견적가격조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제52조 (감정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평가감정서에 의한다.
제53조 (질권설정)
①영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질권설정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서식은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8.3.1>
제54조 (입찰서)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55조 (입찰조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56조 (매각결정통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57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①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등기청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58조 (국공유재산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개정 1968.3.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공유재산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개정 1968.3.1>
제59조 (배분계산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은 별지 제53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의한다.
제60조 (결손처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충당통지는 별지 제54호의2서식(甲) 또는 (乙)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제61조 (과오납금양도요구) 영 제9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양도요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오납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62조 (과오납금환부통지)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에 의한다.
제63조 (과오납금환부청구)
①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청구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請求)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청구권자는 수령에 편리한 금융기관(銀行 또는 農業協同組合)을 수령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영 제9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①영 제9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조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의 정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물품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취급한 물품세의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세관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환부를 세관장의 소관수입금계좌가 있는 한국은행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지급의뢰를 하고 제6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①영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이체 지시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입금이체 지시서에 의한다.
②영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63조의5 (지급결정과 통지)
①영 제9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은 제63조의2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정본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통지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의6 (격지송금요구 및 송금통지) 영 제9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송금(入金)요구와 송금(入金)통지에 있어서는 지출관사무취급규정 별지 제5호 내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의7 (인감대조) 영 제9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받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미만인 경우에 신분증 기타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의8 (지급미필금액의 세입편입) 영 제95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미필금액이 생긴 경우에 그 금액은 지급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0일내에 일반회계잡입으로 소관세입징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9 (수표의 상환)
①영 제9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상환은 당해지급미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에 편입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상환은 당초환부결의서에 의하여 재환부결의로서 지급한다. 이 경우의 상환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