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시행 1963.01.28 | 재무부령 제 00320호 | 1963.01.28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국세징수법시행령(以下令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變更)신고서에 의한다.

제2조 (담보국채의 시가제공) 영 제9조제2호에 규정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의 그 가액은 증권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甲)의 납세완납증명원, 징수유예증명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乙)의 징수유예증명원에 의한다.

제4조 (미과세증명의 신청) 영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증명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과세증명원에 의한다.

제5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의 정지(許可取消)요구서에 의한다.

제6조 (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송달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7조 (공시송달) 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시송달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2장 징수

제8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액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1인별조서의 첨부) 세무서장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액통지 또는 감액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인별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세무서장이 시장, 군수에게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대하여 증가액이 있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림박하여 시, 군에서 납부기한내에 그 증가액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군수의 영수증교부) 시장, 군수가 징수하여야 할 국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 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수납한 국세를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단, 체신관서에 불입할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소정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13조 (체납자보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체납자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보고서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1963.1.28>

제15조 (납세의 고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납세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는 별지 제십이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단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한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소정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16조 (납부기한의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包含한다.)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 법령의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고지(第2次納稅義務者에 對한 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

제17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세무서장이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20조 (납부기일변경통지서) 영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일변경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체납액의 징수유예등의 신청)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액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22조 (징수유예통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액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 (징수유예취소통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납액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24조 (독촉장)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25조 (독촉장발부)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건에 대하여 1통으로 한다.

제26조 (독촉장의 이중발부금지) 시장, 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7조 (독촉장에 첨부하는 납부서) 세무서장이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할 때에 첨부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2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세무서장이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최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인수에 있어서 인계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체납처분인계서, 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서에 의한다.

제30조 (체납처분의 인수통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체납처분인수거절)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구역내에 체납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거절서에 의한다.

제32조 (신분증명서)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3조 (수색조서)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색조서에 의한다.

제34조 (압류조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압류조서에 의한다.

제35조 (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질물인도 요구서에 의한다.

제36조 (가압류, 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甲)의 가압류(假處分)중의 재산압류통지서,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乙)의 가압류(假處分)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 (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의2 (자동차의 압류등록촉탁)

①영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車臺型式에 대한 表示를 包含한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37조의3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영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38조 (채권압류통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 (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개정 1963.1.28>)

①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②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8>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층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④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신설 1963.1.28>

⑤영 제6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8>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기호.

제40조 (부동산의 분할, 구분, 합병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분할,구분 또는 합병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甲)의 토지분할(區分, 合倂)대위등기촉탁서,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乙)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41조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42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3조 (압류재산의 사용또는 수익신청) 영 제61조제1항, 영 제6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44조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①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押留抹消)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45조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압류(押留抹消)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46조 (압류해제조서)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류해제조서에 의한다.

제47조 (압류해제통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해제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의한다.

제48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登錄)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63.1.28>

제49조 (교부청구)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50조 (공매통지) 국세징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51조 (견적가격조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제52조 (감정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평가감정서에 의한다.

제53조 (질권설정) 영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질권설정서에 의한다.

제54조 (입찰서)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55조 (입찰조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56조 (매각결정통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57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①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등기청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58조 (귀속재산매각통지)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9조 (배분계산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은 별지 제53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의한다.

제60조 (결손처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1조 (과오납금양도요구) 영 제9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양도요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오납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62조 (과오납금환부통지)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에 의한다.

제63조 (과오납금환부청구)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환부청구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청구서에 의한다.

제64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以下 司稅廳委員會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사세청의 국장과 과장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인위원은 그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에게 상신하며,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以下 稅務署委員會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세무서과장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인위원은 그 위원장이 사세청장에게 상신하여 각각 임명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1.28>

제65조 (심의결과보고)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사세청장은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세무서장은 이를 소관사세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제2조(담보국채의 시가제공) 제3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제4조(미과세증명의 신청) 제5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6조(서류의 송달) 제7조(공시송달)
제2장 징수
제8조(납액 또는 감액통지) 제9조(1인별조서의 첨부) 제10조(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제11조(시장,군수의 영수증교부) 제12조(시장, 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제13조(체납자보고) 제14조 제15조(납세의 고지) 제16조(납부기한의지정) 제17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9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0조(납부기일변경통지서) 제21조(체납액의 징수유예등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통지) 제23조(징수유예취소통지) 제24조(독촉장) 제25조(독촉장발부) 제26조(독촉장의 이중발부금지) 제27조(독촉장에 첨부하는 납부서) 제2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제30조(체납처분의 인수통지) 제31조(체납처분인수거절) 제32조(신분증명서) 제33조(수색조서)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질물의 인도요구) 제36조(가압류, 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제37조(압류동산의 표시) 제37조의2(자동차의 압류등록촉탁) 제37조의3(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제38조(채권압류통지) 제39조(부동산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개정 1963.1.28>) 제40조(부동산의 분할, 구분, 합병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제41조(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 제42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43조(압류재산의 사용또는 수익신청) 제44조(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제45조(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제46조(압류해제조서) 제47조(압류해제통지) 제48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제49조(교부청구) 제50조(공매통지) 제51조(견적가격조서) 제52조(감정서) 제53조(질권설정) 제54조(입찰서) 제55조(입찰조서) 제56조(매각결정통지) 제57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제58조(귀속재산매각통지) 제59조(배분계산서) 제60조(결손처분의 취소)
제4장 보칙
제61조(과오납금양도요구) 제62조(과오납금환부통지) 제63조(과오납금환부청구) 제64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65조(심의결과보고)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현행)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2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35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87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64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4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45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12.12.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10.04.08 시행 2010.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09.10.13 시행 2009.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04.03.11 시행 200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3.01.24 시행 200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9.03.23 시행 1999.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5호 공포 1997.04.10 시행 199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89호 공포 1995.02.20 시행 1995.02.20 일부개정 (연혁) 제01985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4호 공포 1994.03.05 시행 1994.03.05 일부개정 (연혁) 제01899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53호 공포 1991.03.14 시행 1991.03.14 일부개정 (연혁) 제01743호 공포 1988.01.13 시행 1988.01.13 일부개정 (연혁) 제01635호 공포 1984.11.29 시행 198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1626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01595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61호 공포 1980.11.26 시행 198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1423호 공포 1980.02.15 시행 1980.02.15 일부개정 (연혁) 제01282호 공포 1977.08.25 시행 1977.07.01 전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1975.03.06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3호 공포 1974.03.11 시행 197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872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1970.08.04 시행 1970.08.04 전부개정 (연혁) 제00692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1968.03.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66.03.12 시행 1966.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1963.01.28 시행 1963.01.28 폐지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2.02.06 시행 1962.02.06 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1951.06.22 시행 195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