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2조 (기한연장승인ㆍ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ㆍ기각)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2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개정 2007.4.4>)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제4조 (송달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4.4>
제5조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3.31>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①영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①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④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요구서에 의한다.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1977.8.25, 1988.1.13, 1993.12.31, 1994.12.31, 1995.3.30, 2005.3.19, 2007.4.4>
제12조의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개정 2007.4.4>)
①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7.4.4>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개정 2005.3.19>)
①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88.1.13>
②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신설 2005.3.19>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내역통지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2005.3.19>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개정 2005.3.19>)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5.3.19>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2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5호의4서식
2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 (의견진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24조의2 (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99.3.23>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개정 2008.3.20>)
①영 제60조에 규정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8.3.20>
②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8.3.20>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1조 (결정서)
①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20>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7.4.4, 2007.4.4>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영 제63조의7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4.4, 2007.4.4>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