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2022.6.2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2015.4.20>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9.7.16>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