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