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