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