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