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2022.6.2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2015.4.20>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