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7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