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992.1.18, 1994.7.30, 1995.4.22, 1996.4.17, 1997.12.1>
1. 공통서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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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 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라. 종합휴양업ㆍ및 전문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마. 시설별 일람표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3조 (등록 및 등록증교부)
①등록관청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 공통사항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다. 사업장의 소재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가. 자본금
나. 사무실의 면적
3. 관광숙박업
가. 형태별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해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총톤수ㆍ전장 및 전폭)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사항
마. 등급(관광호텔업에 한한다)
바. 운영의 형태 및 방법(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 및 방법(종합휴양업제2종에 한한다)
5.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6.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7. 관광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가. 건축연면적
나. 객실의 면적(한국음식점업에 한한다)
다. 홀의 면적(관광극장식당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한한다)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품종
제4조 (변경등록) 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기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각호의 사업외에 항공사ㆍ여행사ㆍ세탁소ㆍ토산품점ㆍ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과 호텔사무실 및 종업원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3.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4. 전문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
5. 일반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역별 관광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②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4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장의 표지, 양도ㆍ양수ㆍ합병, 휴ㆍ폐업, 약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6. 법 제5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카지노업의 변경허가신청) 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8호의5서식의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에 카지노업허가증과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영업장
2. 1개소이상의 외국환환전소
3.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8조의4 (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8조의5 (등록증등의 재교부)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지정증(이하 "등록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ㆍ허가관청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등록관청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6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월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8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7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8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
1. 최저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승률이하로 변경시 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3. 카지노기구도면
4. 카지노기구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율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ㆍ기구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허가관청에의 제출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의9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8조제7의 규정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10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8조의11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금지행위)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가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승인한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른 카지노영업소의 배당금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등 카지노영업소간의 부당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행위
3. 2이상의 카지노영업종류에 동시에 참가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
4.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992.1.18, 1994.7.30, 1995.4.22, 1997.12.1>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ㆍ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ㆍ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다.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라. 조감도
마. 종합휴양업ㆍ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회원모집계획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회원"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분양계획서(분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분양"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삭제 <1994.7.30>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94.7.30>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2. 대지면적 및 주된 시설물의 건축연면적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
4. 삭제 <1994.7.30>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ㆍ수량 및 면적
6. 준공예정일
7.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8. 시설배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4.22>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개정 1989.7.1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7.13, 1994.7.30>
1. 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전문휴양업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의 운동ㆍ휴양지구에 건설하는 전문휴양업
3. 삭제 <1989.7.13>
제12조 (휴양콘도미니엄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개정 1994.7.30>)
①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광객이용시설업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9.3.7, 1994.7.30, 1996.4.17, 1997.12.1>
1.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관광객이용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 당해관광객이용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금액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투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보험가입 기간은 관광사업 등록시까지로 한다)한 경우에는 전체건설비(소유권을 확보한 건설부지 및 부속설비ㆍ비품의 가액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4.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일 것.
5.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6. 전체 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모집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체건설비 및 투자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4.17>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6.4.17>
1. 전체건설비와 투자비의 내역서(증빙서류첨부)
1의2. 보증보험가입증서(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지ㆍ부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의 수 또는 회원의 수 및 연간이용일수와 당해사업계획의 승인근거,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체육시설업시설에 한한다)
제12조의2 (피분양권 및 회원권의 발행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관광사업자는 그 분양을 받은 자(이하 "피분양권자"라 한다) 및 회원에게 당해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1.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번호(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평형별 및 객실별로 부여하는 발행 일련번호를 말한다)
2.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용지역의 표시
4. 권리의 내용
5. 평형 및 면적구분
6. 발행일자
7. 분양일 또는 최초입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행한 관광사업자는 피분양권자명부 및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5.4.22>
제14조 삭제 <1995.4.22>
제14조의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1. 외국여행업자 본사의 여행업증명이 가능한 서류
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3.7>
1. 관광호텔을 신규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등급결정권자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④등록관청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평정한 점수가 최저등급결정의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다시 평정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최저등급으로 한다.
⑤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9.3.7, 1995.4.22>
제16조 (명의이용의허가)
①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명의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5.4.22, 1997.12.1>
1. 허가신청사유서
2. 명의이용에 관한 계약서사본
3. 명의이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명의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별표 1의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객실은 명의이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3.7, 1992.1.18, 1995.4.22>
제17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1995.4.22>
1. 별표 3의2의 관광사업장 표지(사업자가 붙이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3의 관광호텔 등급표지(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ㆍ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1997.12.1>
1.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4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4.7.30, 1995.4.22>
④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광사업양도ㆍ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7.30, 1995.4.22, 1997.12.1>
1. 지위승계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위승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페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았거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관광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5.4.22, 1997.12.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월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
제20조 (보증보험의 가입등)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9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7.30, 1997.12.1>
1. 일반여행업의 경우 : 5천만원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 3천만원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 2천만원이상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30, 1997.1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 보증금의 예치 및 그 변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4.7.30, 1995.4.22>
제21조 (약관등의 신고와 게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약관설정(변경)신고서에 약관을 첨부하여 등록관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995.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는 여행요금의 환불,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등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1997.12.1>
③관광사업자는 설정한 약관이나 요금을 이용객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국문 또는 영문등으로 표기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제21조의2 (기획여행의 신고등)
①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실시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기획여행실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1. 주요기획여행의 내역(여행명ㆍ여행일정ㆍ여행경비 및 실시기간등)을 기재한 서류
2. 보증보험등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증명서
3. 여행상품별 여행경비산출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사항중 변경 사실이 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제21조의3 (광고등의 표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의 신고를 한 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고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광고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5. 최저여행인원
제21조의4 (여행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고등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업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 및 연락처(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여행업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여행상품의 종류 및 명칭
3.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4. 총여행경비 및 계약금의 금액
5. 교통ㆍ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
6. 국외여행인솔자의 동행여부
7. 여행보험가입내용
8. 여행계약의 성립ㆍ계약해제 및 계약조건위반시의 손해배상등 여행업약관중 중요사항
제21조의5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등<개정 1997.12.1>)
①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7.12.1>
1.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
제22조 (교육실시의무)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바에 따라 소속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지정ㆍ허가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9.3.7, 1995.4.22>
②등록관청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제23조의2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이하 이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관광지의 지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4.22>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 관광지등의 내ㆍ외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2.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3.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4.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령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 임지로 구분ㆍ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ㆍ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2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등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제23조의3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주민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7>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
2.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다른 지역과 바다ㆍ산림ㆍ하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중에서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ㆍ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6.4.17>
③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이하 이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4.22>
1. 신청사유서
2. 관광특구 대상지역안의 관광사업자의 목록을 기재한 서류
3. 관광특구의 구역과 지번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4.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및 비치) 영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7.30>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4의3과 같다)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ㆍ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기타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2.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기타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25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 또는 협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위치ㆍ용지면적ㆍ시설물설치계획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제26조 (위탁수수료)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 (입장료등의 징수승인신청)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장료(관람료ㆍ이용료)징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징수대상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징수대상지역내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현황표
제28조 (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법 제36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안에서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지등안토석채취등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 사업계획서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현황도 및 위치도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 총지배인 및 1급지배인에 한한다.이하 같다)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6.4.17>
②시험은 외국어듣기시험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4.7.30>
제31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법 제55조ㆍ영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제32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개정 1994.7.30>
②시험중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89.3.7, 1994.7.30, 1996.4.17>
1. 총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Array
3. 2급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전공과 2년과정을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3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1994.7.30>
②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96.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1994.7.30, 1996.4.17>
제35조의2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94.7.30>
1. 삭제 <1989.3.7>
2. 삭제 <1989.3.7>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 삭제 <1994.7.30>
제39조 (관광종사원의 표지등)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근무중 사용하는 관광종사원의 표지는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1994.7.30>
제40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개정 1994.7.30>)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년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말까지 이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5.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자체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7.30>
제40조의2 (한국관광협회에의 협조)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협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및 업종별관광협회로부터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 (분담율)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6 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종별로 분담금의 부과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신규등록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중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42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분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분담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분담금의 감면) 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의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 <1995.4.22>
제45조의2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6의4와 같다.
제46조 (연수기관등의 지정<개정 1994.7.30>)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준ㆍ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5.4.22>
제4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1. 사업개요(건설사업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수수료)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요공수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소요공수산출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95.4.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3제2항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ㆍ한국관광협회ㆍ지역별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ㆍ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