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9.07.13 | 교통부령 제 00910호 | 1989.07.13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 공통사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자본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 사용내역서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종합휴양업ㆍ및 전문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별 일람표

(1) 관광숙박업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3) 삭제<1989.7.13>

제3조 (등록 및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록) 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업의 영업소개설신고등) 여행업자가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설치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6조 (갱신등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사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 삭제 <1989.3.7>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등록증의 재교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항공사ㆍ여행사ㆍ세탁소ㆍ토산품점ㆍ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과 호텔사무실 및 종업원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ㆍ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ㆍ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다.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라. 조감도

마. 종합휴양업ㆍ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5. 종사원확보계획서(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

6. 회원모집계획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객실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및 객실운영계획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2. 대지면적 및 주된 시설물의 건축연면적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

4.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객실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및 객실운용계획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ㆍ수량 및 면적

6. 준공예정일

7. 회원모집계획

8. 시설배치계획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개정 1989.7.1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7.13>

1. 전문휴양업중 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전문휴양업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에 건설하는 전문휴양업

3. 삭제 <1989.7.13>

제12조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등)

①법 제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서 당해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축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3.7>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착공후 건축공정이 30퍼센트가 되기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건설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회원제의 경우 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객실은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전체객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전체 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제1항제1호의 건축공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

2. 제1항제2호의 대지의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의 수 또는 회원의 수 및 연간이용일수와 완공예정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인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2. 자동차정류장시설업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버스정류장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정류장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

3.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4. 전문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

5. 일반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4.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의 변경, 갱신지정, 지정증의 재교부, 사업장의 표지, 양도ㆍ양수, 합병, 휴ㆍ폐업, 약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제4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3.7>

1. 관광호텔을 신규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등급결정권자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④등록관청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평정한 점수가 최저등급결정의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다시 평정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최저등급으로 한다.

⑤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9.3.7>

제16조 (명의이용의허가)

①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명의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사유서

2. 명의이용에 관한 계약서사본

3. 명의이용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별표 1의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은 명의이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3.7>

제17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광사업장표지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광호텔등급표지(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광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페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았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관광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영업보증보험등의 가입)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또는 공제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 : 3천만원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 2천만원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 1천만원이상

제21조 (약관등의 신고와 게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약관설정(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89.7.13>

②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 삭제 <1989.3.7>

2. 관광숙박업의 경우 : 등급별ㆍ객실형태별 객실요금과 업무장소별 주된 품목에 대한 요금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에 한한다) : 업종별 시설이용에 대한 기본요금

③관광사업자는 설정한 약관이나 요금을 국문 및 영문등으로 표기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교육실시의무)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9.3.7>

②등록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및 비치) 영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시설ㆍ숙박시설ㆍ상가시설ㆍ운동오락시설ㆍ휴양시설ㆍ기타시설 및 녹지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ㆍ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기타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2. 관광지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기타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25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 또는 협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ㆍ용지면적ㆍ시설물설치계획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제26조 (위탁수수료)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승인신청)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람료징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징수대상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징수대상지역내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현황표

제28조 (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법 제36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지내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현황도 및 위치도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면접시험ㆍ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31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험과목면제신청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55조ㆍ영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시험중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89.3.7>

1. 총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Array

3. 2급지배인 시험의 경우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3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3.7>

Array

Array

3. 총지배인의 경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

(2)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Array

5.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의 경우

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3.7>

1. 관광통역안내원의 경우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해당외국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가.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총지배인의 경우

가. 1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1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1급지배인의 경우

가.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2등급이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Array

6.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의 경우

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 삭제 <1989.3.7>

2. 삭제 <1989.3.7>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 (갱신등록)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갱신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삭제 <1989.3.7>

3. 관광종사원자격증

제39조 (관광종사원의 표지등)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근무중 사용하는 관광종사원의 표지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40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지) 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년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말까지 이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분담율)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6 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종별로 분담금의 부과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신규등록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중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42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분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분담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분담금의 감면) 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의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청문절차)

①등록관청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연수기관의 지정)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준ㆍ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사업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수수료)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등록 및 등록증교부) 제4조(변경등록) 제5조(여행업의 영업소개설신고등) 제6조(갱신등록) 제7조(등록증의 재교부) 제8조(등록기준)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제11조(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개정 1989.7.13>)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등) 제13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 제15조(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등) 제16조(명의이용의허가) 제17조(관광사업장의 표지) 제18조(사업의 양도ㆍ양수등)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0조(영업보증보험등의 가입) 제21조(약관등의 신고와 게시) 제22조(교육실시의무)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제24조(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및 비치) 제25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제26조(위탁수수료) 제27조(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승인신청) 제28조(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제29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30조(면접시험) 제31조(필기시험) 제32조(응시자격) 제33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34조(응시원서) 제35조(시험의 면제) 제35조의2(합격자의 공고) 제36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제37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제38조(갱신등록) 제39조(관광종사원의 표지등) 제40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지) 제41조(분담율) 제42조(분담금의 납부통지) 제43조(분담금의 감면) 제44조(세부사항) 제45조(청문절차) 제46조(연수기관의 지정) 제47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48조(수수료) 제4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일부개정 (현행) 제00622호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616호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607호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601호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연혁) 제00600호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591호 공포 2025.03.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592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타법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88호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573호 공포 2024.11.25 시행 2024.11.25 일부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연혁) 제00563호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553호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2023.02.02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92호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타법개정 (연혁) 제00482호 공포 2022.06.03 시행 2022.06.03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437호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437호 공포 2021.04.19 시행 2021.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423호 공포 2020.12.16 시행 2020.12.16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20.09.02 시행 2020.09.02 타법개정 (연혁) 제00397호 공포 2020.06.23 시행 2020.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2020.06.04 시행 2020.06.04 일부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20.04.28 시행 2020.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2019.11.20 시행 2019.11.20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9.10.16 시행 2020.01.17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9.10.16 시행 2019.10.16 타법개정 (연혁) 제00371호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일부개정 (연혁) 제00365호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19.06.12 시행 2019.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9.03.04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2018.01.25 시행 2018.01.25 일부개정 (연혁) 제00296호 공포 2017.06.07 시행 2017.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289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281호 공포 2016.12.28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16.03.28 시행 2016.03.28 타법개정 (연혁) 제00241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239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23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215호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207호 공포 2015.04.22 시행 2015.04.22 일부개정 (연혁) 제00203호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일부개정 (연혁) 제0019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186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2014.09.16 시행 2014.12.17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2014.09.16 시행 2014.09.16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2014.05.23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13호 공포 2012.04.05 시행 2012.04.05 일부개정 (연혁) 제00101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092호 공포 2011.10.06 시행 2011.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085호 공포 2011.03.30 시행 2011.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2011.02.17 시행 2011.02.17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10.08.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10.08.17 시행 2010.08.17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2010.03.17 시행 2010.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2009.10.22 시행 2009.10.22 일부개정 (연혁) 제00030호 공포 2009.03.31 시행 200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13호 공포 2008.08.26 시행 2008.08.2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6 시행 2008.03.06 전부개정 (연혁) 제00179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177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2007.08.28 시행 2007.08.28 타법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06.10.26 시행 2006.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06.04.14 시행 2006.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05.05.06 시행 2005.05.06 일부개정 (연혁) 제00101호 공포 2004.12.27 시행 2004.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3.10.06 시행 2003.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3.10.06 시행 2003.11.07 일부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3.10.06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4호 공포 2002.05.20 시행 2002.05.20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0.11.24 시행 2000.11.24 전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1999.06.26 시행 1999.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1999.02.18 시행 1999.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3호 공포 1997.12.01 시행 1997.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3호 공포 1996.04.17 시행 1996.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95.04.22 시행 1995.04.22 일부개정 (연혁) 제01028호 공포 1994.07.30 시행 1994.07.30 일부개정 (연혁) 제01006호 공포 1993.07.02 시행 1993.07.02 타법개정 (연혁) 제00980호 공포 1992.07.23 시행 1992.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969호 공포 1992.01.18 시행 1992.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910호 공포 1989.07.13 시행 1989.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900호 공포 1989.03.07 시행 1989.03.07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1987.11.11 시행 1987.11.11 전부개정 (연혁) 제00857호 공포 1987.07.07 시행 1987.07.07 일부개정 (연혁) 제00839호 공포 1986.06.19 시행 1986.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814호 공포 1985.04.01 시행 198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6호 공포 1984.06.15 시행 1984.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759호 공포 1983.04.26 시행 1983.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756호 공포 1982.12.30 시행 1982.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739호 공포 1982.07.12 시행 1982.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734호 공포 1982.03.17 시행 1982.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722호 공포 1981.12.02 시행 1981.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717호 공포 1981.10.31 시행 1981.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15호 공포 1981.09.24 시행 1981.09.24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1981.05.18 시행 1981.05.18 일부개정 (연혁) 제00656호 공포 1980.04.18 시행 1980.04.18 일부개정 (연혁) 제00600호 공포 1978.07.01 시행 197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1977.03.22 시행 1977.04.12 제정 (연혁) 제00541호 공포 1976.07.30 시행 197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