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시행 2007.11.28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00호 | 2007.11.28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29, 2006.3.13>

제2조 (재산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④사무처장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8>

제3조 (변동사항신고)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3.13, 2007.4.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8>

③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11.28>

제3조의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금융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의1서식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는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하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제4조 (등록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병가ㆍ국외체류 또는 구속을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2.11.29, 2003.3.12, 2007.11.28>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현황보고)

①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②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개정 2007.11.28>)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1의 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1항에 의한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제7조 (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2007.11.28>

②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2.11.29, 2007.4.3>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제7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제7조의3 (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8조 (등록의무자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9조의4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2.11.29, 2006.3.13>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4.19, 2007.11.28>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8>

제12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헌법재판소소속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목록 제출)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4.19>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비속(이하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사무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연령,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5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하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③법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동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하며, 위원회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물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관사기업체의 범위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29>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11.29, 2007.11.28>

1.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2.11.29, 2007.11.28>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2.11.29, 2007.1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제19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취업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15일전까지 사무처장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9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9, 2006.3.13>

③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9, 2006.3.13>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3>

제21조 (취업여부의 확인등)

①사무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9>

②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제19조의3,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2조의2 (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85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371호 공포 2015.10.14 시행 2015.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35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타법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10.02.03 시행 2010.02.03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09.09.10 일부개정 (연혁) 제00200호 공포 2007.11.28 시행 2007.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07.04.03 시행 2007.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3.07.30 시행 2003.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133호 공포 2003.03.12 시행 200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2.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1995.04.19 시행 1995.04.19 전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93.07.13 시행 1993.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1991.12.03 시행 1991.12.03 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