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