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1조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 제19조의4,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