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2025.12.15>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