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10.13>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