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제20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9.24>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의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7.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제18호의1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20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무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의1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