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6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