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5

제20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제18호의1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