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02.19 | 대통령령 제 15639호 | 1998.02.19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환경산업)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ㆍ2ㆍ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측정대행업,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업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업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 및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

3.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동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폐수처리제의 제조업 및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측정대행업

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ㆍ정화조청소업,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게ㆍ시공업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

5.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

7.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ㆍ유창청소업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 또는 약제의 제작ㆍ제조업

8.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업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10.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업 및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

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기술부문 및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영위하는 산업

12. 수산업법 제7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수역 정화사업대행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과 관리등을 위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업으로 하는 산업

13. 기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ㆍ저감기술 또는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등을 응용ㆍ활용하거나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를 설계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하여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1조의3 (환경기술개발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환경기술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평가

3. 환경기술연구개발기관의 지정 및 연구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4. 우수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등 환경산업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중과제별 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과제심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환경분야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6ㆍ6ㆍ29>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

4.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5.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4조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의 선정은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ㆍ6ㆍ29>

②삭제<1996ㆍ6ㆍ29>

제5조 (협약의 체결)

①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9>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9>

제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9>

제7조 (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제품제작비등 당해 연구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당해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연구사업성과를 오염방지 또는 처리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사업주관기관의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와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연구능력향상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보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ㆍ개발과제의 진척상황

2. 연구개발비의 집행정도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등록 또는 기술이전등의 활용성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7조의3 (자금 또는 기금) 법 제6조의2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말한다.

1.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기금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

제7조의4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ㆍ운영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분야별로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타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기술사용권고지역)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ㆍ6ㆍ29>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제9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환경측면에 대한 설명서

2. 시험성적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②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사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제조ㆍ유통과정,사용과정 또는 사용후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그 선정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는 때에는 환경표지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과 환경표지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폐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제품명

2. 인증취소사유

3. 인증취소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제14조 삭제<1997ㆍ12ㆍ31>

제15조 (수수료등의 사용용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 환경표지사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2. 환경표지사용 인증제품의 시험검사

제16조 (수수료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로 정하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환경표지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환경마크협회"라 한다),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ㆍ6ㆍ29>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보고등의 명령과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제작차용에 한한다) 및 검정과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ㆍ6ㆍ29>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소요경비지원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 및 소요경비지원업무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업무에 관한 권한을 환경마크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 (업무규정)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인증업무를 위탁받은 환경마크협회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환경표지사용인증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사용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고 및 감독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위임 및 위탁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9>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9.26 일부개정 (현행)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5.04.29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타법개정 (연혁) 제35167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68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타법개정 (연혁) 제33886호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타법개정 (연혁) 제33479호 공포 2023.05.23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연혁) 제32557호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32230호 공포 2021.12.16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연혁) 제32094호 공포 2021.10.26 시행 2021.10.26 타법개정 (연혁) 제3129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1212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연혁) 제31076호 공포 2020.09.29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연혁) 제30521호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타법개정 (연혁) 제28799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28243호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일부개정 (연혁) 제27803호 공포 2017.01.24 시행 2017.01.28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737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636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1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8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36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27호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5 일부개정 (연혁) 제25083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7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447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999호 공포 2012.07.31 시행 2012.08.02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934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124호 공포 2010.04.13 시행 2010.04.14 일부개정 (연혁) 제21544호 공포 2009.06.16 시행 2009.06.16 타법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185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3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7.11.15 타법개정 (연혁) 제20297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0.05 타법개정 (연혁) 제20290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8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타법개정 (연혁) 제20241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165호 공포 2007.07.04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574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953호 공포 2005.07.22 시행 2005.07.22 일부개정 (연혁) 제18880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863호 공포 2005.06.1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695호 공포 2005.02.07 시행 2005.02.10 타법개정 (연혁) 제18428호 공포 2004.06.11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57호 공포 2003.12.11 시행 2003.12.11 타법개정 (연혁) 제17698호 공포 2002.08.08 시행 2002.08.08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전부개정 (연혁) 제16953호 공포 2000.08.17 시행 2000.08.17 일부개정 (연혁) 제16530호 공포 1999.08.07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131호 공포 1999.02.26 시행 1999.02.26 타법개정 (연혁) 제16093호 공포 1999.01.29 시행 1999.01.29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제정 (연혁) 제14657호 공포 1995.06.01 시행 199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