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06.01 | 대통령령 제 14657호 | 1995.06.01 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환경분야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

3.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기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협약의 체결)

①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제품제작비등 당해 연구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당해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연구사업성과를 오염방지 또는 처리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사업주관기관의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와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연구능력향상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사용권고지역)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9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제조ㆍ유통과정, 사용과정 또는 사용후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그 선정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는 때에는 환경표지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과 환경표지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폐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에서 제외한다.

제12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환경측면에 대한 설명서

2. 시험성적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②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사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제품명

2. 인증취소사유

3. 인증취소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제14조 (청문의 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등의 사용용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 환경표지사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2. 환경표지사용 인증제품의 시험검사

제16조 (수수료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로 정하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환경표지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환경마크협회"라 한다),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

제18조 (권한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소요경비지원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 및 소요경비지원업무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업무에 관한 권한을 환경마크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 (업무규정)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인증업무를 위탁받은 환경마크협회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환경표지사용인증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사용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보고 및 감독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9.26 일부개정 (현행)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5.04.29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타법개정 (연혁) 제35167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68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타법개정 (연혁) 제33886호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타법개정 (연혁) 제33479호 공포 2023.05.23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연혁) 제32557호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32230호 공포 2021.12.16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연혁) 제32094호 공포 2021.10.26 시행 2021.10.26 타법개정 (연혁) 제3129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1212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연혁) 제31076호 공포 2020.09.29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연혁) 제30521호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타법개정 (연혁) 제28799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28243호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일부개정 (연혁) 제27803호 공포 2017.01.24 시행 2017.01.28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737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636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1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8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36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27호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5 일부개정 (연혁) 제25083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7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447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999호 공포 2012.07.31 시행 2012.08.02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934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124호 공포 2010.04.13 시행 2010.04.14 일부개정 (연혁) 제21544호 공포 2009.06.16 시행 2009.06.16 타법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185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3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7.11.15 타법개정 (연혁) 제20297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0.05 타법개정 (연혁) 제20290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8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타법개정 (연혁) 제20241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165호 공포 2007.07.04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574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953호 공포 2005.07.22 시행 2005.07.22 일부개정 (연혁) 제18880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863호 공포 2005.06.1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695호 공포 2005.02.07 시행 2005.02.10 타법개정 (연혁) 제18428호 공포 2004.06.11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57호 공포 2003.12.11 시행 2003.12.11 타법개정 (연혁) 제17698호 공포 2002.08.08 시행 2002.08.08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전부개정 (연혁) 제16953호 공포 2000.08.17 시행 2000.08.17 일부개정 (연혁) 제16530호 공포 1999.08.07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131호 공포 1999.02.26 시행 1999.02.26 타법개정 (연혁) 제16093호 공포 1999.01.29 시행 1999.01.29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제정 (연혁) 제14657호 공포 1995.06.01 시행 199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