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14>
제2조 (법적용례) 다른 법령과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삭제 <1992.3.14>
제4조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
①삭제 <1992.3.14>
②삭제 <1992.3.14>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2.7.21>
제6조 삭제 <1992.3.14>
제7조 삭제 <1992.3.14>
제7조의2 삭제 <1992.3.14>
제7조의3 삭제 <1992.3.14>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 삭제 <1992.3.14>
제10조 삭제 <1992.7.21>
제11조 삭제 <1992.7.21>
제12조 (징계위원회)
①헌법재판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상하 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한다.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을 환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목차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