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조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