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6.26>
4. "연구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5. "전문경력관직위"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