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5.4.18>

② 임용권자는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4.18>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