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조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직위군이 나군과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하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23>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