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시행 1991.05.16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36호 | 1991.05.16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례) 다른 법령과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직공무원의 직무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11.3>

②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0.11.3>

제4조(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

①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일반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①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훈련 및 임용, 특별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직군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때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신설 1991.5.16>

③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는 판사, 검사의 특별채용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입) 국회, 법원 또는 행정부소속공무원을 전입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시험실시기관)

①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장은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시험을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월이상 근무한 자를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당해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3(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국가가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①헌법재판소장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헌법재판소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사평정서 작성) 사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가점)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또는 헌법재판소표창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가점을 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①헌법재판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상하 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한다.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을 환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92호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2025.08.21 시행 2025.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481호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연혁) 제00476호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473호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타법개정 (연혁) 제00471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8호 공포 2024.04.18 시행 2024.04.18 일부개정 (연혁) 제004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4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2023.01.30 시행 2023.01.30 타법개정 (연혁) 제00441호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423호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18호 공포 2020.03.30 시행 202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2호 공포 2019.06.26 시행 2019.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0호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타법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391호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384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1호 공포 2016.08.23 시행 2016.08.23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364호 공포 2015.02.11 시행 2015.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2014.10.24 시행 2014.10.24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12.12.20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12.12.20 시행 2012.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285호 공포 2011.12.29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57호 공포 2010.10.15 시행 2010.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2009.03.27 시행 2009.03.27 타법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08.1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9호 공포 2008.11.28 시행 2008.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08.05.01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08.02.15 시행 2008.02.15 타법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3호 공포 2007.12.18 시행 2007.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07.02.09 시행 2007.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6.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2005.12.26 시행 2005.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5.06.29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04.07.08 시행 2004.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2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02.04.25 시행 2002.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119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112호 공포 1999.12.29 시행 1999.12.29 전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55호 공포 1993.05.14 시행 199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92.07.21 시행 1992.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1992.03.14 시행 1992.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1991.05.16 시행 1991.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027호 공포 1990.11.03 시행 1990.11.03 제정 (연혁) 제00008호 공포 1988.11.15 시행 19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