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제 34731호 | 2024.07.23 제정 | 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등기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전한 지부등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이전한 지부등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