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