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