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3조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