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3조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