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