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3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의무 사항
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3.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2. 재택 감독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해당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9.14>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석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3.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를 하는 경우
6.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제23조의11(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연락처
5. 직업 및 직장 소재지
6.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2(전자장치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10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장치등"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2.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